palms.blog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서울연락단(이하 “공급사업자”)이 제공하는 기업용 블로그 빌더 SaaS 서비스인 "palms"(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급사업자와 이용자(이하 “이용사업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서비스":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palms"라는 명칭의 기업용 블로그 빌더 SaaS 제품을 의미한다.
"공급사업자": 서울연락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용사업자": 공급사업자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최종 이용자": 이용사업자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블로그를 이용하는 제3자를 의미한다.
"이용자 정보": 이용사업자 및 최종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저장하는 일체의 정보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한다.
"서비스 제공 조건":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본적인 내용, 제공 방식, 서비스 가용성, 기술 지원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건을 의미하며, 서비스의 주요 기능과 특징, 운영 시간, 서비스 중단 또는 장애 발생 시의 대응 조치를 포함한다.
"서비스의 기본적인 내용":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palms" 서비스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이용사업자는 기업용 블로그를 생성,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서비스의 주요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다:
(가) 블로그 생성 및 디자인: 이용사업자가 제공된 템플릿과 도구를 활용하여 블로그를 생성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기능.
(나) 콘텐츠 관리: 이용사업자가 텍스트,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블로그에 게시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다) 최종 이용자 관리: 이용사업자가 분석 도구를 통해 방문자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라) 기술 지원: 이용사업자가 필요 시 공급사업자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마) 백업 및 복구: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백업 서비스와 데이터 복구 지원을 포함하는 기능.
"서비스 가용성":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되며, 정기 또는 긴급 점검 시간 동안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접근 가능함을 의미한다.
"기술 지원 및 유지 관리": 공급사업자는 서비스의 안정성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고,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3조(계약서의 명시)
① 공급사업자는 이 계약서의 내용을 이용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외 이용사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이 계약서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①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사업자”)는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공급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신청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사업자는 본인의 실명(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 이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공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이용신청을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구체적인 동의 절차는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이 계약은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하고, 공급사업자의 승낙의 통지가 신청사업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청사업자가 제5조 제3항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
신청사업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사업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사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외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공급사업자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에 장애가 있는 경우
④ 이용사업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7조(공급사업자의 의무)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 조건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최소 7일 전에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해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정보 유출 또는 제3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⑤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이용 현황 및 대금 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사업자의 의무)
① 이용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한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접속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관리 소홀로 인한 이용자 정보 도용 및 최종 이용자의 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이용사업자가 일반적인 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나 제3자의 부정행위에 의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며, 당사자들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④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사항을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 조건 등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이행 수준은 본 계약의 서비스 제공 조건에 따른다.
② 공급사업자는 서비스의 개선, 변경, 추가 또는 삭제를 필요로 할 때, 이용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이용사업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공급사업자는 합리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를 거친다.
③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서로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서비스 이용 요금)
① 서비스 이용 요금은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서비스 이용 요금은 월간 또는 연간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연간 결제 계약 기간 도중 서비스가 중도 해지된 경우, 해당 계약의 대금으로 지급된 연간 결제금액에서 월별 이용요금 기준으로 이용한 개월 수만큼의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한다. 월간 결제 계약 기간 도중 서비스가 중도 해지된 경우, 결제 금액이 환불되지 않는다.
③ 일회적 또는 일시적 서비스 확장에 따라 추가 이용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약정한 지급 시기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 요금의 감면 또는 할인은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서면으로 협의하여 그 조건, 방법 및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요금의 청구와 지급)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최초 이용 또는 갱신 이용 시작 시점으로부터 1년간의 이용 요금을 청구하며, 사전에 협의된 납입 기일로부터 1영업일 전까지 이용사업자에게 지급 청구서를 발송하거나 기타 결제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지급 청구서 또는 결제 방법 안내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협의된 기일까지 청구된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이용 요금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
③ 이용사업자는 청구된 이용 요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서 또는 결제 방법 안내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이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요금의 정산 및 반환)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이용 요금을 과·오납한 경우, 이를 반환하거나 다음 해 이용 금액에서 정산하여야 하며, 이용사업자가 이용 요금을 체납한 경우, 최초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체납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중대한 오류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이용 요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제13조(서비스 이용의 정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이용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 요금을 연체하고, 납입 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이용사업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이용사업자가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급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정지하기 전 서비스 이용 정지 전에 최소 30일 전에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이의 신청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본 조에 따라 이용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급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을 정지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사업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설비의 증설 및 정기 보수·점검, 시설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나 통신사고,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 중단 전에 최소 7일 전에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중단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중단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공급사업자가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에서 초과기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서비스 제공 조건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④ 이용사업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한다.
제5장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종료
제15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이용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데이터의 손상, 서버 정지 등을 초래하거나 이 계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최소 30일 전 통지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단, 긴급한 상황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이용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광고 내용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서비스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급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공급사업자가 약정한 서비스계약의 내용에 따른 서비스제공을 다하지 않는 경우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사업자에게 해지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 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한다.
제17조(공급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서비스 제공 전, 이용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서비스 개시 후 이용사업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사업자가 제8조(이용사업자의 의무)에서 정한 이용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을 정지당한 후 30일까지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나)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15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이용사업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종료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③ 공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사업자에게 해지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계약해지는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공급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지사유
해지일
환급비용 및 처리방법
제6장 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18조(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공급사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보호한다. 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별도로 고지하는 이용자 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된다.
제19조(이용자 정보의 처리)
① 공급사업자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이용자 정보를 이용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한 후, 파기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해당 블로그가 이용사업자에 의해 삭제될 경우, 공급사업자는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고객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정보의 이전 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0조(손해배상)
① 공급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서비스 제공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용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면책)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한다.
제14조(서비스제공의 중단)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 기술 수준으로 해결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서비스 중단, 장애,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이용사업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공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해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용사업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이용자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 이용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상호 간 또는 이용사업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상호 간 또는 이용사업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면한다.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공급사업자가 그 침해 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공급사업자가 침해 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 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공급사업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 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22조(이용사업자에 대한 통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사업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우편(전자우편 포함),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의 유출
서비스의 중단
서비스의 종료
그 외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개월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 또는 종료한 경우
3개월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발생 내용
발생 원인
공급사업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이용사업자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제8장 기타
제23조(양도 등의 제한)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4조(이용 계약의 갱신)
① 본 계약은 최초 계약 기간 만료 시 별도의 서면 통지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②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 만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계약 해지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된다.
③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 해제일, 해지일 또는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용사업자의 블로그는 무료 블로그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기능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의 가격 정책에 따라 무료 이용 정책이 지원 중단되는 경우, 기존 블로그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거나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
제25조(관할법원)
①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외국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제26조(준거법)
이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